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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 Volume 34(1); 2025 > Article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클라이언트 폭력과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effects of client violence and supervision on burnout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in communities.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Data from 170 participants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online survey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23 to March 2024.

Resul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lient violence (β=.22, p=.006) was a predictor of burnout, whereas supervis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factors exacerbating burnout, such as client violence, significantly affected the burnout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contrast, factors mitigating burnout, such as supervi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Accordingly, strategies aimed at mitigating and eliminating factor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burnout must be prioritized to alleviate burnout among professionals working in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5월 이후[1],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감소하였다[2]. 반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수혜율은 2017년 3.5%에서 2023년 4.0%로 증가하여[2], 입원 치료 후 연계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성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조기 발굴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연계ᆞ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3]. 또한, 이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는 활동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4], 중요한 일차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속기간은 약 3년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6년 4개월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사례관리의 연속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5,6].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짧은 근속기간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소진은 감정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을 의미하며[8],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소진을 경험하는 정신건강전문가는 전문가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3], 소진이 심할수록 클라이언트의 재활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 클라이언트의 반복된 재발, 공감피로, 업무과부하,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 등이 보고되었다[4,7]. 특히,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정신건강전문가가 70~96%에 이른다고 보고되어[9,10],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우울감, 직업에 대한 회의감, 두통, 불면 등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11,12], 폭력으로 야기되는 정신건강전문가의 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정신건강전문가의 소진을 완화하는 요인으로는 공감만족, 직무만족, 사회적 지지, 긍정적 정서, 수퍼비전 등이 보고되었다[4,7,13]. 이 중, 수퍼비전은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업무 경험이 적은 직원에게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으로[14],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이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특히, 정신건강전문가는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퍼비전이 소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6]. Gonge와 Buus [17]는 수퍼비전 중재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정신건강전문가의 소진이 수퍼비전을 받지 않은 정신건강전문가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여, 수퍼비전이 정신건강전문가의 소진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 정도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 폭력과 수퍼비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수퍼비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현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진 척도의 경우 최대 1년까지의 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나 Oh [18]의 연구에 근거하여 10개월 이상인 자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1인이 근무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수퍼비전을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선행연구의 연구에 근거하여,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0%, 중간효과 크기 .15, 예측요인의 수를 10개로 설정하였을 때 147명으로 나타났다[19]. 본 연구에서는 15%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7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된 170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근무기관, 소지자격, 직위, 현 기관경력, 정신건강영역 총 경력) 및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을 측정하였다.

1) 클라이언트 폭력

클라이언트 폭력은 Yoon 등[20]이 개발한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하부요인은 언어폭력(욕설, 인격모독, 고소, 고발에 대한 협박), 신체적 폭력(때림, 물건 던짐, 흉기 사용), 성적 폭력(성희롱,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업무방해(스토킹, 민원제기)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0]에서 Cron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수퍼비전

수퍼비전은 Erera와 Lazar [21]의 설문을 Kim [14]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한 수퍼비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하부요인은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수퍼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저로부터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수퍼비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14]의 연구에서 행정적 수퍼비전의 Cronbach’s ⍺ .86, 교육적 수퍼비전 .92, 지지적 수퍼비전은 .91이었다. Kim [14]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7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행정적 수퍼비전 .90, 교육적 수퍼비전 .96, 지지적 수퍼비전 .94로 각각 나타났다.

3) 소진

소진은 Maslach와 Jackson [8]에 의해 개발된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Choi [22]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정서적 소모, 내담자의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심리적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aslach와 Jackson [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 Choi [22]의 연구에서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 모집은 정신건강과 함께하는 간호사 커뮤니티에 모집문건을 게시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 연구참여자 모집문건을 기관 E-mail로 발송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www.Ksdc.re.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목적, 비밀보장,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된 동의를 획득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자가보고식 형태로 작성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17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모든 참여자의 설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근무기관, 소지자격, 직위, 현 기관경력, 정신건강영역 총 경력),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과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cs 26.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NO. HYU IRB-202305-017-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제공하였으며, 접속 시 첫 화면에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자료의 익명성,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에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설문이 제출 완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상자가 ‘동의합니다’칸에 체크하는 것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간주하였고, 그 이후 설문조사가 시작되도록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전자적 파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었다가, 이후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될 것임을 명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커피쿠폰을 제공하였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번호는 지급 후 즉시 폐기될 것임을 명시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근무기관, 소지자격, 직위, 현 기관경력, 정신건강영역 총 경력을 조사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43명(84.1%)으로 많았고, 연령은 30대가 85명(50.0%)으로 절반수준을 보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02명(60.0%)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근무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134명(78.8%), 정신재활시설 36명(21.2%)이었다. 소지자격은 정신건강간호사 80명(47.1%)이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82명(48.2%),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8명(4.7%)이었다. 직위는 실무자가 124명(72.9%), 현 기관 경력은 3년 미만이 65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영역에서의 총 경력은 7년 이상이 93명(54.7%)으로 절반 이상을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클라이언트 폭력은 연령대(F=3.04, p=.031), 소지자격(F=3.75, p=.026), 현 기관경력(F=2.88, p=.03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s 사후 검정결과 정신건강간호사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은 연령대(F=3.10, p=.028), 직위(F=4.56, p=.01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s 사후 검정결과 50대가 20대의 연령대보다, 실무자보다 최고관리자의 수퍼비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 정도 및 상관관계

대상자가 지각하는 클라이언트 폭력은 평균 1.80±0.50점으로 나타났고, 수퍼비전은 평균 3.41±0.76점이었으며, 소진은 평균 3.68±0.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소진은 클라이언트 폭력(r=.26, p<.001)과 양(+)의 상관관계, 수퍼비전(r=-.21, p=.006)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폭력과 수퍼비전을 독립변수, 소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이 충족하는지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91으로 0.1 이상의 값을 보여 독립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 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는 1.09로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검정한 오차 값은 2.06으로 검정통계량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고, 잔차의 산점도에서 잔차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모형의 선형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04, p<.001), 종속변수인 소진의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소진에는 클라이언트 폭력경험(β=.22, p=.00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 수퍼비전, 소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클라이언트 폭력은 5점 만점에 1.80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2.34점 보다는 낮았고, 정신과 간호사 1.92점, 응급실 간호사 1.86점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18,23].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클라이언트 폭력은 소진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정신과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았다[11,18,23]. 이는 대상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소진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ento 등[24]은 정신건강전문가가 내 ‧ 외과 입원병동 간호사, 응급구조사보다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폭력경험은 정신건강전문가의 불안, 우울, 분노 등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정신건강전문가는 업무 동기가 감소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클라이언트를 대면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11,12],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정신재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이직을 고려하게 하는 문제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대상자를 중범죄자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정신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정신질환이라는 클라이언트의 병리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9,12]. 이에, 정신과 병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폭력을 문제상황으로 인식하고, 폭력에 노출된 종사자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2]. 정신건강전문가 역시 클라이언트의 폭력을 업무 중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하지 못했거나,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자책한다[25]. 이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을 은폐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진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한다[26]. 그러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폭력은 급성기 입원병동과 달리 병리적인 측면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미성숙한 대처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27]. 그러므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클라이언트의 폭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특정상황에서 의사표현 및 적절한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 [10].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상으로는 전문요원 스스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및 의사소통 형태를 점검하는 내용,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상황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행해 볼 수 있는 참여적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10,24].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퍼비전은 5점 만점에 3.41점으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 4.94점보다 낮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관리센터 종사자 3.35점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15,28].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퍼비전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퍼비전이 소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28].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로 질적인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근무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는 수퍼비전을 업무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수퍼비전 진행 횟수만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29]. 따라서, 질적으로 높은 수퍼비전보다는 형식적인 수퍼비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퍼비전은 업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하며[30], 수퍼비전 받은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취감을 획득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16]. 이는 수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소진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수퍼비전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퍼비전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업무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4개 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게 각 직역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정신재활 및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 그러나 각 직역에서 수퍼비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는 수퍼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퍼비전을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수퍼바이지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한다[16].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및 각 직역의 협회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수퍼비전의 개념 및 실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수퍼비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은 수퍼비전 시스템이 종사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분장을 고려하고 업무량을 조절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은 7점 만점에 3.68점으로, 정신병동 간호사 3.58점, 응급실간호사 4.14점보다 비슷하거나 낮았고[18],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클라이언트의 폭력이었으며 다소 낮은 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실간호사에 비해 폭력 경험이 더 많았음에도, 응급실 간호사에 비해 소진정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18]. 또한, 정신건강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폭력을 업무의 일부로 여기고,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27].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은 정신건강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업무의 일부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폭력은 개인보다는 기관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공식화하고[22], 클라이언트의 폭력으로 야기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 것이다.

결 론

연구결과 클라이언트 폭력과 같이 소진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쳤으나, 수퍼비전과 같이 소진을 완화시키는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의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진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완화하고,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클라이언트의 폭력을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민감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며, 클라이언트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 및 의사소통형태 점검, 폭력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재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기관차원에서 폭력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대처방식을 공식화하여,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폭력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폭력으로 인한 소진이 완화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하는 각 직역별로 수퍼비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영역에서 수퍼비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복연구 및 수퍼비전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모집공고를 정신건강과 함께하는 간호사 커뮤니티와 기관 E-mail로 하였으므로, 정신건강과 함께하는 간호사 커뮤니티 및 기관 E-mail에 접근이 어려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Notes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Hwang E & Han Y
Data curation or/and Analysis: Hwang E
Investigation: Hwang E
Project administration or/and Supervision: Han Y
Resources or/and Software: Hwang E & Han Y
Validation: Hwang E & Han Y
Visualization: Hwang E & Han Y
Writing: original draft or/and review & editing: Hwang E & Han Y

Table 1.
Differences in Client Violence, Supervision and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lient violence
Supervision
Burnou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7 (15.9) 1.92±0.51 1.40 (.163) 3.31±0.83 -0.80 (.463) 3.81±0.69 1.20 (.230)
Female 143 (84.1) 1.78±0.50 3.43±0.75 3.66±0.61
Age group <30a 13 (7.6) 1.63±0.44 3.04 (.031) 3.22±0.93 3.10 (.028) 3.87±0.80 1.15 (.330)
30~39 85 (50.0) 1.90±0.52 3.30±0.84 3.73±0.64
40~49 58 (34.1) 1.76±0.48 3.50±0.60 a<b 3.61±0.59
≥50b 14 (8.3) 1.55±0.38 3.88±0.50 3.52±0.44
Marital status Single 64 (37.6) 1.76±0.49 0.40 (.675) 3.39±0.81 0.23 (.794) 3.72±0.69 0.51 (.604)
Married 102 (60.0) 1.83±0.51 3.40±0.74 3.65±0.58
Others 4 (2.4) 1.80±0.50 3.66±0.52 3.91±0.50
Working institutio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134 (78.8) 1.81±0.51 -0.66 (.513) 3.35±0.79 1.73 (.086) 3.72±0.63 -1.55 (.124)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36 (21.2) 1.75±0.47 3.60±0.61 3.53±0.58
Certificatio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a 80 (47.1) 1.70±0.44 3.75 (.026) 3.51±0.69 1.77 (.174) 3.64±0.60 0.34 (.710)
Mental health social worker 82 (48.2) 1.87±0.54 3.29±0.83 3.71±0.62
Mental health psychologist,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b 8 (4.7) 2.10±0.52 a<b 3.53±0.76 3.77±0.84
Position Practitionera 124 (72.9) 1.82±0.48 0.94 (.392) 3.31±0.73 4.56 (.012) 3.73±0.66 1.92 (.150)
Fist line manager 37 (21.8) 1.71±0.52 3.60±0.88 3.50±0.51
Managerb 9 (5.3) 1.92±0.62 3.93±0.24 a<b 3.70±0.40
Current institution career (year) <3 65 (38.2) 1.70±0.46 2.88 (.038) 3.47±0.77 0.67 (.571) 3.77±0.70 0.70 (.560)
3~<5 43 (25.3) 1.78±0.50 3.27±0.75 3.68±0.59
5~<7 29 (17.1) 1.85±0.51 3.40±0.56 3.60±0.61
≥7 33 (19.4) 2.00±0.52 3.48±0.92 3.59±0.50
Total mental health area career (year) <3 19 (11.2) 1.69±0.42 0.50 (.686) 3.49±0.81 0.64 (.593) 3.83±0.81 0.39 (.761)
3~<5 27 (15.9) 1.88±0.50 3.67±0.61 3.67±0.61
5~<7 31 (18.2) 1.80±0.53 3.65±0.65 3.65±0.66
≥7 93 (54.7) 1.80±0.51 3.66±0.58 3.66±0.58

a, b=Scheffé's test.

Table 2.
The Degree of Client Violence, Supervision and Burnout (N=170)
Variables Item Possible range M±SD Range
Client violence 16 1~5 1.80±0.50 1.00±2.94
 Verbal violence 4 2.35±0.65 1.00±4.33
 Physical violence 4 1.64±0.58 1.00±3.20
 Sexual violence 4 1.75±0.60 1.00±3.25
 Work obstruction 4 1.64±0.58 1.00±4.00
Supervision 28 1~5 3.41±0.76 1.14±4.96
 Administration supervision 12 3.50±0.70 1.33±4.92
 Educational supervision 12 3.40±0.85 1.00±5.00
 Supportive supervision 4 3.16±1.05 1.00±5.00
Burnout 22 1~7 3.68±0.62 1.95±5.86
 Emotional exhaustion 9 4.01±1.06 1.11±7.00
 Dehumanization 5 3.12±1.11 1.00±6.00
 Decreased personal accomplishment 8 3.90±1.46 1.13±7.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Client Violence, Supervision and Burnout (N=170)
Variables Client violence
Supervision
Burnout
r (p) r (p) r (p)
Client violence 1
Supervision -.29 (<.001) 1
Burnout .26 (<.001) -.21 (.006)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N=17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61 0.32 11.43 <.001
Client violence 0.27 0.10 .22 2.81 .006
Supervision -0.12 0.06 -.15 -1.92 .057
R2=.09, Adj. R2=.08, F=8.0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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