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의
본 연구는 Baysan-Arabaci와 Cam (2011)이 개발한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측정도구(NAFPP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구 번역과 적용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사법정신질환자 진료와 간호의 경험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 법의정신간호학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를 포함하여 총 6인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하부 영역의 문항 충분성 및 대표성을 검토하고 CVI로 산출하였다. CVI 점수가 .5 이하이면 내용타당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8 이상이면 내용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21], 본 연구에서 평균 CVI는 .8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제 측정도구를 적용할 정신간호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30명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문항의 내용과 이해도를 평가하는 인지적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판 NAFPPS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25문항에 대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분석 단계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4문항이 제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요인부하량이 낮은 2문항이 제외되어 한국어판 NAFPPS는 총 19개 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누적변량의 설명력은 58.1%였다. ‘나는 사법정신질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제한을 둔다.’와 ‘나는 사법정신질환자와 의료적 처치 이외에는 접촉하지 않는다.’ 등 감시적 역할과 치료적 역할의 갈등 상황에서 양가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항 일부가 제외되었는데, Manson (2002)은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를 제공할 때 물리적 보안 절차가 더욱 엄격하여 폐쇄병동 이상의 수준의 감시적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치료적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12]. 이러한 역할 갈등은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간호사가 갖는 태도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척도의 문항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은 도구 개발 당시의 문항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 도구의 ‘신뢰’ 요인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은 3개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사법정신질환자 간호에서의 신뢰는 열린 마음으로 대상자의 과거(범죄 이력과 병력), 질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신뢰 형성을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며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수직적이지 않은 동등한 관계가 된다[
13]. 그러나 사법정신질환자 간호에 있어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치료적으로 환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복합적인 역할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은 신뢰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13]. Baysan-Arabaci와 Cam (2011)에 따르면 원도구가 개발된 국가인 튀르키예는 사법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수반되는 철저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이 없다고 하였다[
1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안시설이 엄격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우선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으로 연계된다[
4]. 따라서 사법정신질환자를 1차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 보안 환경의 차이는 정신간호사의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중 신뢰 형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의 차이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원 도구 신뢰 요인의 문항이 상당 제외(3문항)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문항의 변동이 없는 2요인 ‘사회적 거리’는 원 도구의 명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다른 요인은 문항들의 의미와 원저자의 명명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명명하였다. 원 도구의 느끼는 위협과 신뢰, 치료를 제공할 의지는 주요 문항들의 의미에 따라 1요인 ‘재범에 대한 우려’, 3요인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과 4요인 ‘간호를 제공할 의지’로 명명하였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1요인은 ‘재범에 대한 우려’로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신과 그들의 공격성, 재범 위험성과 예후에 대한 태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변량이 17.0%로 가장 높았다. 조현병, 기분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은 범죄행위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신질환의 종류이다[
1]. 조절되지 않는 충동이나 공격성은 이들 정신질환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발이나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4].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정신질환자가 치료의 예후가 좋지 않아 그 증상으로서 분노 조절을 못하거나 공격적일 것이라고 보는 태도는 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요인에는 ‘나는 사법정신질환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을 주요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사회적 제한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정신간호사가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해 재범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경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1요인은 사법정신질환자의 충동조절이나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은 원 도구가 명명한 ‘느끼는 위협’과 유사하나,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치료에 대한 예후나 권위적인 태도 등에 대한 문항도 포괄할 수 있는 ‘재범에 대한 우려’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2요인은 ‘사회적 거리’로 사법정신질환자와 사회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변량은 14.3%였다. 원도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설명변량 12.7%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원 도구에서보다 전체 도구에 대해 갖는 공헌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3]. 해당 요인에는 사법정신질환자와 친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집을 임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사법정신질환자를 가정과 사회에 위협을 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7]. 사법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적응에 초점을 두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4], 사법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간호사의 태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3요인은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소진과 긴장감, 안전 조치 등에 대해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은 간호 경험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압박, 긴장감 등의 다차원적인 반응이다[
29].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제공의 부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정신병적 증상, 증상의 인식, 정신간호역량, 부정적인 경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는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공격 행동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0]. 이는 정신간호사가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소진, 긴장감은 사법정신질환자 간호 제공에서 오는 부담에 따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4요인은 ‘간호를 제공할 의지’로 사법정신질환자 간호와 치료적 관계에 대한 의지, 관심 등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법정신질환자 간호에서 간호사는 치료적 역할과 감시적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어 정체성에 도전을 받는 상황인 반면, 병원에 입원한 사법정신질환자에게는 다양한 접근의 치료가 요구된다. 이들 모두가 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활과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신간호사는 사법정신질환자에게 간호 제공을 위해 다가가려는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간호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낮은 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12]. 결국, 대상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의 간호 제공에 대한 의지의 태도는 결국 환자의 치료와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 된다[
6].
본 연구의 척도는 원도구의 문항이나 요인에 대해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원저자가 제시한 방향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는데, 1요인 ‘재범에 대한 우려’나 3요인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의 경우는 요인 모두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역문항 환산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에 대한 우려와 간호 제공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요인 ‘사회적 거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사법정신질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정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x2, CFI, TLI, GFI, RMSEA로 검정하였다. 상대적합도 지수인 CFI, TLI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전체 자료를 모형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 지를 나타내는 GFI도 양호하였으며, 모형의 절대적합도를 나타내는 RMSEA 역시 .08 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수렴과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속성-다문항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수준에서 각 하부요인 내 해당 문항들이 일관된 속성을 나타내며 다른 하부요인의 문항들과는 구별되는 문항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도구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수렴 및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한국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는 .83으로 내적 일관성은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는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19문항으로 축약되었지만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유지되어 신뢰성을 가진 측정도구임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NAFPPS-K는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PPS-K는 문항 수가 많지 않은 자기기입식 측정도구이므로 간호단위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의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측정을 통해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정신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정신질환자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등 다른 기관에 근무 중인 정신간호사에게 일반화할 때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점이나 연구 참여자의 77.5%가 여성으로 특정 성별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준거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구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요인수와 문항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요인구조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간호사의 태도는 병원 환경부터 넓게는 사회문화적, 국가의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향후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16년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사람의 치료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사법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바,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에게 사법정신질환자 간호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도 우선적으로 사법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 및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의 요인구조와 문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사회문화적 환경의 반영을 위해 포커스 그룹 및 개인 면담 등을 통해 문항을 보완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요인구조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검증된 도구의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요인구조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