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차별 경험: 신체적 장애인과의 비교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Compared with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Purpose
To compare experiences of social discrimination in leisure activities between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2020. Data from 311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2,488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x2 test,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 model 1,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leisure activities was higher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than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1.46, 95% CI: 1.14~1.88). In model 2,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leisure activities was higher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than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1.31, 95% CI: 1.00~1.72). In model 3 and model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leisure activities between the two groups (OR: 1.22, 95% CI: 0.92~1.61 in model 3; OR: 1.25, 95% CI: 0.94~1.66 in model 4).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residence area, and community medical staff's understanding of disability had more impact on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분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유에 대한 권리로 모든 인간은 신체와 정신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고용, 교육, 문화, 예술, 및 거주 등의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1].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의미 있게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3].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인 분류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를 포함하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 요루 등의 장애를 포함하는 내부기관의 장애를 의미하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을 포함하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4].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시도해왔다[5]. 또한,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여 5차(2018~2022년)까지 실행하면서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6].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경험되는 사회적 차별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7-10]. 우리나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은 교육,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 취득, 보험계약, 의료기관 이용, 정보통신 이용 등 지역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11], 해외 연구에서도 정신 장애인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극장,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12]. 특히,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 자신들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인식하며[13],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 경험이 상이하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된다[14].
우리나라는 2016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의 고용, 교육,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및 거주서비스 제공 등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을 정신건강 복지법에 포함시켰다[4,15]. 특히,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포함하는 여가생활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의미와 가치 등 자기실현적 행복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라고 말한다[16,17]. 또한, 사회적 차별을 지각한 사람이 여행, 등산, 스포츠 활동과 같은 여가의 의미와 재미를 낮게 지각한다고 한다[17].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제한적일 때 대부분 그 원인을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핍을 요인으로 보지만, 사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따른 접근성의 제한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16].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된다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포함한 여가생활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가 균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 교육 및 거주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많으나[18-20],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포함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포함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장애 유형이 다른 신체적 장애인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다양한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해 나간다고 한다[21]. 정신장애인이든 신체장애인이든 개인이 지각하는 차별 경험은 개인의 인구학적, 신체건강, 심리적 특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14,22].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장애 유형(정신장애와 신체적 장애)과 종속변수(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간의 순수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특성을 외생변수로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표집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 유형 즉,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에 따라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을 위계적으로 통제한 후, 신체적 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과 비교하여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이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자료(이하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 인구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단위 조사이다. 조사 모집단은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조사 표본 크기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7,000명이었다. 표본 설계는 모집단의 시 ․ 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대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에 반영되었고, 2단계 집락추출(two stage cluster sampling)이 적용되었다. 총 248개 조사 지역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심층 조사에 참여한 7,025명이 조사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총 7,025명의 자료 중 만 19~64세의 정신장애인 311명과 신체적 장애인 2,488명의 총 2,79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1)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지역사회생활(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실제로 경험한 차별을 의미하며 ‘받았다’와 ‘안 받았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장애 유형
독립변수는 장애 유형으로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유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정신장애’인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기타 정신장애(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로 응답한 대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신체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유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로 응답한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된 개인특성, 가족특성, 지역사회특성 중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는 변수를 선택하여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통제변수는 각각 아래와 같다.
개인특성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개인의 신체건강 특성,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였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장애인실태조사자료 중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남자’, ‘여자’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나이는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64세’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고졸 이하’, ‘대학 이상’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신체건강 특성은 장애인실태조사자료 중 지속적 진료 여부, 주관적 건강평가, 만성질환 유무,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는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평소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음(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나쁨, 매우 나쁨)’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유무는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이상지질혈증, 골관절염, 골다공증 등)을 앓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자립 가능(모두 혼자 가능, 대부분 혼자 가능)’, ‘지원 필요(일부 지원 필요, 대부분 지원 필요, 모두 지원 필요)’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장애인실태조사자료 중 스트레스, 우울, 삶 만족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예(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아니오(거의 느끼지 않는다)’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삶 만족도는 ‘귀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특성은 장애인실태조사자료 중 가구 유형, 월평균 가구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 유형은 ‘귀댁의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1인 가구’, ‘다인 가구’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총가구 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0~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특성은 장애인실태조사자료 중 대상자가 사는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거주 지역,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 지역사회에서 속해 있는 건강보험 유형을 포함하였다. 거주 지역은 거주지 주소를 통해서 ‘대도시’, ‘소도시’, ‘읍 ․ 면’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는 ‘최근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귀하의 장애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예(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요(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건강보험 종류는 대상자가 지역사회 건강보험 시스템의 어느 구조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건강보험(직장, 지역)’, ‘의료급여(1, 2종)’ 2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공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을 승인받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IRB No. MC22ZASI0092).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빈도와 백분율)을 시행하였으며,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의 차이는 x2 test로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과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과의 관계를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 특성의 차이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지역사회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특성의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p <.001), 나이(p <.001), 경제활동 여부(p <.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자가 50.8%로 신체적 장애인의 33.3%보다 높았으며, 나이에서 50세 이상은 신체적 장애인이 많았고, 40대는 정신장애인이 많았다. 신체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정신장애인보다 높았다. 개인의 신체건강 특성은 장애에 대한 지속적 진료 여부(p <.001), 만성질환 유무(p <.001),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장애인은 정신장애인 92.0%, 신체장애인 75.2%로 정신장애인이 높았고, 만성질환이 동반되었는 지는 정신장애인의 97.7%, 신체적 장애인 65.2%로 정신장애인의 만성질환 동반율이 높았다. 정신장애인에서 신체장애인 보다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가 높았다.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스트레스(p =.013), 우울(p <.001)과 삶 만족도(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은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높았으며, 개인특성의 심리적 특성인 스트레스와 삶 만족도는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장애인보다 높았다.
가족특성은 월 평균 가구 소득(p <.001), 가족관계 만족도(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만족도 역시 정신장애인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특성은 건강보험 유형(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유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급여가 71.7%로 신체적 장애인의 27.1%보다 높았다.
2. 개인, 가족 ,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의 차이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특성인 나이(p =.001), 스트레스(p =.014), 우울(p <.001), 삶 만족도(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연령대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43.3%), 우울(49.7%)이 있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삶 만족도는 불만족(49.5%)한 군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인 가구 유형(p =.006), 월 평균 가구 소득(p <.001), 가족관계 만족도(p =.001)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낮을수록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아지며, 가족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장애인의 49.3%가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특성인 거주 지역(p =.005),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p =.008), 건강보험 유형(p <.001)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장애인의 45.6%가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가 낮은 경우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56.5%로 높았다. 건강보험 유형은 의료급여에 속하는 대상자의 48.0%가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에 속하는 39.9%보다 높았다.
3.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교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교를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Model 1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OR=1.46 (95%CI: 1.14~1.88)로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높았다. 개인특성을 통제한 Model 2에서는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OR=1.31 (95%CI: 1.00~1.72)로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가족특성을 추가하여 통제한 Model 3과 지역사회특성까지 모두 통제한 Model 4에서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R=1.22 (95%CI: 0.92~1.61); OR=1.25 (95%CI: 0.94~1.66)]. 그러나, 최종모델인 Model 4에서 가족특성인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족의 장애인이 200만원 이상인 가족의 장애인[OR=0.64 (95%CI: 0.47~0.88)]과 300만원 이상[OR=0.68 (95% CI: 0.50~0.94)]인 가족의 장애인보다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지역사회특성인 거주 지역과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가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소도시보다 대도시의 장애인이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높았고[OR=0.78 (95%CI: 0.64~0.95)],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가 나쁜 경우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높았다[OR=1.64 (95%CI: 1.10~2.47)].
논 의
본 연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특성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장애 유형(정신장애와 신체적 장애)에 따라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개인특성의 인구학적, 신체건강, 심리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정신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보다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1.31배 높았다. 그러나 가족특성과 지역사회특성을 추가 통제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신체적 장애인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가족특성이나 지역사회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정신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지역사회생활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더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나, 가족특성과 지역사회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차별 경험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와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 경험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13,14]. 다시 말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장애 유형(정신장애, 신체적 장애)보다 가족, 지역사회특성이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강조하는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특성 중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지역사회특성 중 거주 지역과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에서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장애인의 여가생활 제약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였다[23,24]. 선행연구에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24,25]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99만원이고,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141.6만원으로 전장애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11]. 따라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사회적 차원의 생계보장이나 소득보장 지원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주목하면서 정신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직종개발 및 직업훈련 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정신장애인이 여가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통합으로 다가서야 한다.
지역사회특성 중 거주 지역을 보면 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도시보다 대도시의 정신장애인이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제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일수록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결과가 존재하였다[26]. 본 연구에서 거주 지역을 살펴본 이유는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정신의료기관이 대도시와 같은 인구의 밀집이 높은 지역에서 꺼려진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27], 소도시보다 대도시의 정신장애인이 여가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장려하며,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확산시킬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사회특성에서 주목할 것은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가 나쁜 경우 여가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태도가 여가생활 참여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28,29]. 의료진은 장애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구집단이다. 의료진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스티그마가 높아져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여가생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10]. 특히,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거주 ․ 치료 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의료진이 포함되었다[30]. 의료진은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간호사는 전인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진으로서 정신장애인 대한 공감과 수용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정신질환의 경과, 위기상황 대응 및 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이해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가족특성 중 월 평균 가구 소득, 지역사회특성 중 거주 지역과 지역사회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가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 특성과 지역사회특성이 차별 경험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다양한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해 나간다는 생태체계이론과 같이 거주 지역과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의료진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궁극적 회복과 자립을 달성하고 여가생활에서의 차별 극복을 위한 의료진과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강조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차별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요소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존재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 조성과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신체적 장애인과 비교하여 이해를 규명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의 문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패러다임을 강조함으로써 보건 ․ 복지 서비스 연계점인 간호사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분석연구로서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자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횡단적 자료로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본 조사는 설문 조사자료로써 조사대상자의 기억으로 조사된 것으로 회상 왜곡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주요 변수인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한 문항으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개념적 구성에 제한이 있다. 더불어 개인, 가족, 지역사회요인을 선정할 때 조사자료에 있는 내용만을 선정해서 고려하지 못한 통제요인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주요 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한 타당성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Notes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Choi H & Lee G
Data curation or/and Analysis: Choi H & Lee G
Funding acquisition: None
Investigation: None
Project administration or/and Supervision: Lee G
Resources or/and Software: None
Validation: None
Visualization: None
Writing: original draft or/and review & editing: Choi H & Le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