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동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처우하는 교정직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P지역 1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교정시설 수용동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처우한 경험이 있는 남성 교정직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란 정신질환 수용자의 인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17]. 전체 교정공무원의 90.7%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1] 본 연구에서는 남성 교정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남성 교정공무원 중에서 의사소통, 사고 및 판단에 일관성과 명료성이 확고하여 자기 경험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술해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명을 선정하였다. 이후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여 비슷한 경험이 있는 남성 교정공무원들을 소개받았다. 이때 나이, 학력, 결혼상태, 종교, 직급, 근속연수,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기간,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는 총 9명이었으며, 참여자의 나이는 30대 3명, 40대 4명, 50대 2명이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2명, 전문대학교 1명, 대학교 6명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1명, 기혼 8명이었고, 종교를 가진 참여자는 1명이었다. 직급은 8급 4명, 7급 5명이었고, 근속연수는 10년 이하 4명, 11~20년 이하 2명, 21~30년 이하 3명이었다. 직접적인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기간은 1년 이하 1명, 2~5년 이하 3명, 5~10년 이하 2명, 10년 이상 3명이었고,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다 6명, 보통이다 3명이었다.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정신전문간호사이자 정신건강간호사로서, 대학 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질환별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경험하였다. 지역사회 교정시설에서 8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처우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에 따른 심리적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적용한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적응과정이라는 선행연구를 통해 질적연구 능력을 신장시켰다.
4. 자료수집
자료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해 P 교정시설 심리치료팀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참여자 2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자가 참여자의 기관으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허락받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교정공무원을 직접 소개받은 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연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진솔한 진술 확보를 위하여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구조화된 질문을 병행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개별 면담은 1회 혹은 2회 시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 연구주제에 관해 설명하여 참여자가 연구주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며,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조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실이나 커피숍을 이용하였다. 면담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경험한 심리적 경험(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처우해야 할 정신질환 수용자가 있다는 것(많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습니까?”, ”정신질환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신질환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보람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질환 수용자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내적, 외적)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신질환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겪은 심리적 경험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정신질환 수용자로부터 받은 심리적 경험은 본인의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신질환 수용자로부터 받은 심리적 경험은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등이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도중에 끼어들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새로운 주제가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동안에 참여자의 태도와 반응은 현장 노트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면담 도중에 의미가 모호한 내용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확인하였다. 면담 녹음 내용은 수일 이내에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고, 필사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내용은 다음 면담 시 질문하여 해결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Colazzi [
16]가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읽으면서 이들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본 연구 현상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문구나 진술을 추출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때 참여자가 말한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 번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비슷한 주제를 모아 주제 모음을 도출하고, 현상을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제 및 주제 모음을 중심으로 참여자 2명에게 보여주고, 경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엄밀성 확보
질적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in [
18]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로 녹음하면서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2인에게 필사한 면담 내용과 분석 결과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았다. 둘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험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 후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동안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과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자료분석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가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해석과정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 보호를 위해 D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 No. CUIRB-2023-0029)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면담 시행에 앞서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는 연구목적과 진행 방법,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면담 시 보고한 모든 경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주었다. 그다음 연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게 위 사항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내용에 대한 녹음도 필요함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허락을 받았고, 자료분석 후 녹음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곧바로 코드화하여 보관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처우하는 교정직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정 공무원의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시 겪은 심리적 경험은 4개의 범주와 17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정신질환을 모름에서 오는 주눅 듦‘에서 참여자들은 정신질환 특성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긴장감, 정신병 약물 특성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불안감,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힘듦을 경험하였다. 정신질환 특성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긴장감은 정신질환 수용자는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3]. 교정공무원이 정신질환의 증상과 증후를 알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9]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정신병 약물 특성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불안감은 교정시설 내 정신 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과 진료에 의한 정신병 약물 투여가 주를 이루고 있고[
5], 정신질환 수용자는 의도된 치료 효과보다는 정신 상태 변화나 기분 향상을 위해 약물을 오용하는 등 처방에 따라 정신병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8] 교정공무원이 약물 관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힘듦은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20,
21] 정신건강 위기 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훈련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22]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신병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정공무원이 정신질환과 정신병 약물에 대해 알지 못함에서 비 롯되는 긴장감, 불안감, 힘듦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범주인 ‘교정시설 담장 안 덩굴 더미로 인한 암울함’에서 참여자들은 치료가 선행되지 않은 구금에 대한 불만감, 정신질환 수용자의 돌발적 언행에 대한 압박감, 교정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돌봄에 대한 회의감, 무능한 교정공무원으로 낙인 찍힘에 대한 두려움, 평소와 다른 무의식적인 언행에 대한 당혹감과 교정직 선택에 대한 자괴감을 경험하였다. 치료가 선행되지 않은 구금에 대한 불만감은 교정시설은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포함한 기본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치료해야 할 정신질환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가둠으로써 교정시설이 사실상 치료센터로 변화되고 있어[
12,
20],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전문 인력 중심의 의료처우[
24], 정신질환 전담 수용동과 교정청별 의료교도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22]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돌발적 언행에 대한 압박감은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편집증적 망상과 조울증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인 신념, 불안정하고 과대한 사고, 폭력 및 자해행위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자신과 다른 수용자,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므로[
3,
19,
21,
22] 이들이 돌발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교정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돌봄에 대한 회의감은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가 예측 불가능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에 대한 부주의로 수용 질서가 무너지고[
19], 정신질환 수용자의 자살 시도와 목격, 신체적 상해나 죽음에 대한 위협 등[
21]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왜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비롯되었다. 무능한 교정공무원으로 낙인찍힘에 대한 두려움은 교정공무원은 교정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보다는 교정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처벌 위주의 업무처리[
25]와 정신질환 수용자를 처우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 수용자의 정신건강 위기 시에 관계 법령이나 수용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다른 일반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21]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평소와 다른 무의식적인 언행에 대한 당혹감은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가정에서 적합한 행동과 직장에서 적합한 행동을 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존재하고[
21], 수용자에 대한 믿음 상실로 수용자의 언행을 의심하는 습관이 몸에 배 타인의 행동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25] 행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교정직 선택에 대한 자괴감은 교정공무원은 많은 사람이 교정직을 사회의 일탈자와 부적응 자를 단순히 잡아서 가두는 감정이 메마르고 잔혹한 사람들의 조직으로 판단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6]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구금과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교정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처우하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정신 전담 수용동과 의료교도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의료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직에 대한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담장 안에 뻗어있는 덩굴 더미로 인한 불만감, 압박감, 회의감, 두려움, 허무감, 자괴감 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범주인’부딪혀 이겨내고자 다짐함‘에서 참여자들은 정신질환 수용 처우 비결 터득을 위한 애씀,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기 위한 인내심, 정신질환 수용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심과 교정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였다. 정신질환 수용 처우 비결 터득을 위한 애씀은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두려움과 수용 처우 경험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교정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거나 상급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수용 처우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
25]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기 위한 인내심은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교정공무원은 감정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 효율적인 조절과 적응으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19,
22]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심은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무질서한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융통성 없는 법령이나 지침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 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21].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교정공무원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27]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교정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은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는 자신의 증상과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3,
27].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행동 양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직무로 받아들이고, 정신질환 수용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9]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힐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정공무원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로부터 받는 압박감과 암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는 증상을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하여 조기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범주인’정신질환 수용자의 계호에서 피어나는 따스함‘에서 참여자들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상 완화에 대한 흐뭇함, 진심을 알아주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반가움,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능력 향상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경험하였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상 완화에 대한 흐믓함은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 특히,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요인, 정신질환 수용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 정신질환 수용자의 위기 상황 시에 옹호하는 방법 등을 습득하고[
27], 이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치료 결과에 잠재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19]. 교정공무원은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시 구금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자기위생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기본적인 수용 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들이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을 돕고, 더 나아가 다른 수용자와 협력하도록 도와야 한다[
9]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진심을 알아주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반가움은 정신질환 수용자는 비 범죄자에 비해 불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과잉 비판과 관련된 역기능적 도식을 가지고 있어[
28] 교정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안내 등이 더 크게 느껴져 출소 이후에 고마움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능력 향상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은 교정공무원은 교정직에서 지낸 세월과 함께 축적된 경험으로 수용자 처우 능력이 향상되었고,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으로 수용자에게 동조하지 않고 규율과 규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수용자를 관리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틴 결과 성숙한 노련미와 여유로움을 가진 베테랑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25]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공무원과 정신질환 수용자 사이의 상호 지지적인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함으로써 정신질환 수용자 계호에서 피어나는 흐믓함, 반가움, 뿌듯함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정공무원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시 겪는 심리적 경험을 통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에 대한 요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정신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정신전문 인력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 개발 시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상관리를 통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참여자의 처우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추후 정신질환 수용자의 처우 기간에 따른 심리적 경험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처우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교육 및 위기 대응 교육 중재를 통해 교육 전 ․ 후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역량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